카카오광고 심사정책 변경: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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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10 작성자 마케팅oO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231 댓글 3본문
안녕하세요.
Kakao 광고 운영자입니다.
카카오네이티브광고 제한 업종 중 병의원 업종이 광고 가능한 업종으로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광고운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변경 내용 : 카카오네이티브광고 제한 업종인 '병의원'에 대해 광고 가능업종으로 가이드 변경
ㄴ 예외) 병의원 광고 제한 지면 : 카카오스토리 모바일웹, 다음앱 펀/웹툰 섹션
■ 적용일 : 2016년 5월 11일(수)
■ Kakao 광고 클릭스 심사정책 내 병의원 업종 가이드 안내:
2) 광고 불가 사항 A.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광고는 광고 집행이 불가합니다. a.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내용 등. b. 병원비(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c.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d.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 e.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 혹은 비방하는 내용. f.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 g. 사용 전, 후의 비교 등으로 그 사용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 h. 신문/방송/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된 내용. i. 해외 의료법인(병원) 관련 사이트는 국내의료법 적용 불가로 인하여 광고 집행 불가. 3) 의료/의료기관 광고 소재 작성 기준 A. 의료기관 사이트는 프로필명에 의료기관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이트명은 기재 불가합니다. B.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해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한해, 광고 내 "전문병원" 이라는 명칭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5) C. 진료 또는 시술비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 등의 일정한 혜택을 제공하여 환자를 유치/소개하는 문구는 기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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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 채널 마케팅 담당자 혹은 문의게시판을 통해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akao 광고 드림
[출처] 카카오광고 심사정책 변경: 병의원 |작성자 NOVA박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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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쇼핑지식인님의 댓글
쇼핑지식인 작성일정보감사합니다
부자의법칙님의 댓글
부자의법칙 작성일정보감사해요
꼬마병아리님의 댓글
꼬마병아리 작성일아.. 이제 가능하군요. ㅎㅎ 새로운 장르..의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