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랩핑 옥외광고물법상 관련법 적용받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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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6.09 작성자 이정준2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857 댓글 4본문
버스나 승용차 중,대형 차량 랩핑으로 홍보하는
차량들이 많은데요
진행하는것도 옥외광고물법상 신고와 관리법이 적용받는부분인가요?
어느분 말씀이 차량에 랩핑하고 홍보하는것도 옥외광고물로 본다고하는데
그러면 랩핑고 신고하고 허가 받아야된다는 말씀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차량랩핑광고 하시는분들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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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포인트v님의 댓글
포인트v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차량랩핑은 옥외광고물법상 관련법 적용받는게 맞습니다
(물론 램핑범위까지 적용받는게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1/2범위까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