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전 – 박문수는 왜 암행어사의 전설이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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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01.08 작성자 로즈장미23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63 댓글 0본문
한국사전 – 박문수는 왜 암행어사의 전설이 됐나
https://youtu.be/8gvv1TTIZs4
20171206,IT과학,포모스,워쉽 모바일 사전예약자수 100만명 돌파,사이펀은 서비스 준비 중인 모바일 게임 워쉽 모바일 의 사전 예약자 수가 6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출시 직전까지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사전예약자에게 기존 보상에 더해 선원추첨권과 부품추첨권 군함추첨권이 들어있는 보급상자 6개 30만 실버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워쉽 모바일 은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다. 2차 대전 당시의 역사적 해상 전투와 전설적인 군함을 재현했으며 실제 데이터를 게임상의 물리적 요소에 반영하고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트롤을 제공한다. 강미화 기자 redigo fomos.co.kr 게임 게이머 문화를 전합니다.몰디브게임20171206,IT과학,뉴스1,인터넷개인방송의 도약과 건강한 발전을 위해,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 발대식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협의회는 깨끗하고 건전한 인터넷방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윤리강령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 및 이용자 보호 방안 자율규제 관련 법·제도 개선 등 다양한 노력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17.12.6 뉴스1 photo 평창2018 관련 뉴스·포토 보기 네이버메인에 ‘뉴스1채널’ 설정하기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원더풀게임20171201,경제,디지털타임스,이혼으로 남편 공무원연금 분할시 60세 안 돼도 연금 받을 수 있다,이혼하면서 공무원연금을 나누기로 협의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아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재판장 강석규 부장판사 는 지 모 57·여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지급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씨는 지난해 공무원이던 남편 이 모 62 씨와 이혼소송을 벌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하고 이씨는 매달 받고 있던 공무원연금의 절반을 이혼확정일로부터 나눠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두 사람이 이를 받아들여 이혼이 확정되자 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지씨가 수급 가능연령인 60세가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다 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분할연금 지급 특례규정은 그 문언대로 제46조의3 전체 규정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봐 협의나 재판상 이혼으로 연금분할 비율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며 이와 달리 공단이 특례규정을 제46조의3 2항에 대한 예외로 한정적으로 해석해 60세가 돼야 한다는 등 제46조의3 1항에서 정한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보고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의 약정 또는 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공무원의 배우자가 일정한 연령 요건을 갖출 때까지 공무원 본인에게만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공무원의 자발적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이 좌우되게 하는 것은 당초 연금의 양도금지 규정이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며 분할연금 청구제도 도입 취지 등을 볼 때 이혼한 배우자는 그 연령과 상관없이 자기 기여분에 관해 퇴직연금 수급권을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 등은 혼인기간 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해당 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이면서 △60세가 되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 분할연금 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법 제46조의4는 제46조의3 에도 불구하고 협의 나 재판상 이혼 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다. 법무법인 명경 아이사랑변호사닷컴 의 임희정 38·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이혼을 하고 나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재산분할이 꼭 필요하다. 상대방이 공무원일 때에는 그 연금도 분할 받을 수 있다 며 재산분할은 조금이라도 잘못 판단을 하게 되었을 때 돌이킬 수 없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클로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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