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인데 잘못 벗으면 벌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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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1.30 작성자 adchoic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353 댓글 1본문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벌금내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네요
오늘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도 있다.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등은 착용 의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착용 대상.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또는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시 권고)
지하철, 버스, 여객선, 택시, 도선, 항공기,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등의 대중교통수단 등은 착용 의무.
유치원, 학교 등 통학버스 차량등은 착용 의무.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권고)
의료기관 착용 의무이지만 1인 병실은 제외.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해 있는 약국은 착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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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enamotegyeo님의 댓글
ninenamot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오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