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대체공휴일 적용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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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05.02 작성자 adchoic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36 댓글 5본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하네요.
설·추석 연휴, 3·1절(3월 1일), 어린이날(5월 5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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