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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우체국 「만원 ·나눔의 행복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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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18 작성자 no_profile 모두의홈페이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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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에서는 보험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만원ㆍ나눔의 행복보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가까운 우체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상품개요

구 분

(무배당) 나눔의 행복보험

(무배당) 만원의 행복보험

가입

대상

 만15세이상 65세이하의 기초생계·기초의료급여 수급자

  (, 1인가구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만15세이상 65세이하의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장

내용

 o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보험금 200만원

 o 재해사망 유족위로금 2,000만원

 o 상해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의 80% 해당액

 o 상해통원의료비(외래,처방조제비)

보험료

본인부담 없음

(우체국에서 전액 지원, 1년 만기)

1년 만기, 일시납 : 1만원

3년 만기, 일시납 : 3만원

(해약 환급금 없음)

제출

서류

 o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기초생계급여·기초의료급여)

 o주민등록등본

  (피보험자 포함 2인 이상의 직계존비속 세대 구성원 등재)

 o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 또는 해당 차상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차상위장애·아동수당 확인서,

     차상위자활 확인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o주민등록등본

나. 가입방법:서류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 직접 방문 보험계약 체결

나눔의 행복보험 리플렛(1) 만원의 행복보험 리플렛(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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