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 29일부터 구매가격 일부 환급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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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7.29 작성자 모두의홈페이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2,237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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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www.erebates.or.kr
가전제품 품목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격을 환급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을’ 29일 오전 10시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냉장고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등 5개 품목 가전제품 중 에너지효율 1등급인 제품을 산 소비자들은 20만원 범위 내에서 구매한 가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 시스템’에 접속해 관련 정보와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다만, 다음 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만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이 마무리되면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센티브 지원대상인지 검토하고 30일 이내에 환납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이번 제도는 친환경 소비 촉진 대책 중 하나로, 가전제품이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개장하자 접속자 폭주로 사이트 한때 '버벅'
(세종=뉴스1) 신준섭 기자 =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을 돌려주는 환급사이트가 29일 오전 10시 개장하자마자 1만5000명이 한꺼번에 몰리는 등 접속이 폭주했다.
29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이날 사이트 개장직후 30분간 접속자가 1만5000명에 달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 놀랐다"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했다.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 인센티브 환급시스템'은 7~9월 3개월동안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최대 20만원까지 돌려주는 것이다. 정부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이트를 이날 오픈했다.
환급액은 구매가의 10%다. 1인당 상한선은 20만원이며, 1품목당 한번만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에어컨과 냉장고를 300만원을 주고 동시에 구입했다면 환급액은 구매가의 10%이니 30만원을 받아야 하지만 상한액이 2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니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은 20만원이다. 환급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1개월이다.
산업부는 사이트 개장 첫날 동시접속자수 폭주로 접속지연이 발생하는 만큼 서버를 늘리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승식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은 "접속이 폭주할 것을 대비해 서버증설 등의 보완책도 준비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환급에 대해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이나 한전 콜센터(123), 에너지공단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sman3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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