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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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08.12 작성자 모두의홈페이지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좋아요 0 조회수 2,369 댓글 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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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광복절을 맞아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특별감면한다.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 위법행위는 감면에서 제외했다.
경찰청은 광복 71주년을 기념해 이달 13일을 기점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를 특별감면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이파인 홈페이지 캡쳐) |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해 7월13일부터 올해 7월12일 사이 교통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특별감면 대상자 중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절차 중인 경우 이달 13일부터 차량을 다시 운전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제한 대상자는 특별안전교육 6시간을 이수하면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정지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관할 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된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를 위반했더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최근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대상에서 빠진다.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공무원 폭행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제외된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보복운전 행정처분도 이번 사면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감면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내용을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벌점 삭제나 면허취득 제한 해제 대상자는 별도 통지가 없어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이파인(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치면 개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민원콜센터에서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특별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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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녁에 비온다는대 다들 비안… 댓글 6 모두들 비안맞고 감기 조심들하세요~ 인제 날씨 추워질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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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통때문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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