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폭행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결과에 따르면 폭행에 따른 심장 파열도 확인됐다"며 "갈비뼈도 다수 골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유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 전 의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전 의장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주먹과 골프채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골프채 1개와 빈 소주병 3개가 발견됐으며 소주병 1개는 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이 범행 당일 오후 12시부터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이어가다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3주 내로 국과수의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면 유 전 의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폭행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살인죄 적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했다.
[권오은 기자 ohe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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