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고문’만 당했다…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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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7.17. 오후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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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시급 440원 올라 … 지난해보다 낮은 7.3% 인상
노동자 위원, 일방적 회의운영에 집단 퇴장




15일 밤 11시 40분께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들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방식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동자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시급 6470원으로 결정됐다. 야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커녕 올해 인상률(8.1%)에도 한참 못미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6일 새벽 4시께 제14차 전원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 공익 위원 16명 중 14명 찬성, 1명 기권 1명 반대로 2017년 최저임금 시급을 7.3%(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했다. 시급과 함께 병기되는 월급(주 40시간 노동에 주 1회 유급주휴 기준) 기준으로는 135만2230원이다. 이는 2016년 미혼단신가구생계비 167만3803원의 80.8%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임금이 오를 노동자가 336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노동자 5명 중 1명(17.4%)꼴이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은 “생계비와 노동생산성이 반영된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3.7%)을 기본으로 정하고, 소득분배 개선분(2.4%)과 협상 배려분(1.2%)를 추가해 2017년 최저임금을 7.3%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7.3%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2014년 7.2%, 2015년 7.1%보다 높지만, 2016년 8.1%보다 크게 낮아진 수치다. 노동계가 애초 요구한 시급 1만원(65.8%)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2007년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이라는 기대도 충족하지 못했다.

올해 협상은 노사 양쪽이 최초 요구안에 이어 수정안을 내놓으면, 공익위원이 양쪽을 절충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이를 표결하는 방식(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이던 예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됐다.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각각 ‘1만원으로 인상’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뒤 수정안을 내놓지 않고 버텼던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이 노사 양쪽의 요청을 받아 심의 촉진 구간으로 6253원(3.7%)~6838원(13.4%)을 먼저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안의 상하한선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15일 오후 5시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쪽이 회의 운영방식을 합의하지 못하자 “노사 양쪽에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최종안을 제시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제시하는 쪽의 안으로만 표결하겠다”고 직권으로 통보했다. 밤 11시 40분께 노동자 위원은 박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운영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은 노동자 위원이 애초 요구한 시급 1만원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한데, 그 중간값(6545원, 인상률 8.6%)에도 못미치는 안으로 의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자 위원, 사용자 위원, 공익위원 등 3자(각 9명씩 27명)로 구성돼 있다.

노동계 위원이 불참한 상황에서 제14차 전원회의가 16일 새벽 4시께 열렸고, 사용자 위원이 제시한 6470원 안을 두고 표결이 시작됐다. 표결 직전 사용자 위원인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 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인상률이 높다며 퇴장해 공익 위원 9명과 사용자 위원 7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경영계는 “결정된 최저임금은 비록 사용자위원이 제시한 최종안으로 의결되었으나, 이는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증액 요구에 따라 제시된 것으로 사실상 공익위원안과 다름없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한층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대통령이 100% 임명하는 허울뿐인 9명의 공익위원들이 있는 한 정상적인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드러났다”며 “양대노총은 기울어진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는 제도개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2017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 확정, 고시한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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